|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6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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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9-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1.80-9099 |
| 품명 | ALUMINIUM MAGNETIC LEVEL; L315 (L315M); L315 (L315M); JP;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각종 공사현장 및 산업설비 등에서 수평을 맞추기 위해 사용하는 자석이 장착된 기포수준기(수평기)임.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15호에는 ‘토지측량기기(사진측량용을 포함한다)ㆍ수로측량기기ㆍ해양측량기기ㆍ수리계측기기ㆍ기상관측기기ㆍ지구물리학용 기기[컴퍼스는 제외한다]ㆍ거리측정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9015.30호에는 ‘수준기(水準器)’가 세분류되나,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d) 건물과 건설 작업에서 사용하는 수준기(水準器)[기포(air bubble)식 등](예: 석공ㆍ목공ㆍ기계공이 사용하는 것)와 다림줄(plumb-line)(제9031호)’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인지에 상관 없다)’라고 해설하면서, - ‘(Ⅰ)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그룹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10) 기포수준기(氣泡水準器 : bubble level)(다수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것) : 측미(測微) 조정식 수준기(水準器)(micrometric adjustable level)[마이크로미터(micrometer)를 내장한 버블(bubble) 수준기]․블록수준기(block level)[두 개의 수준기를 금속제의 프레임(frame)에 부착한 것으로 공학용에 사용하는 것]ㆍ액체 수준기(연통관식 수준기)를 포함한다.’와 ‘(11) 경사계(clinometer)[지침계나 십자선형․클라이노미터룰(clinometer-rule)․클라이노미터분도기(clinometer-protractors)] : 수평면과 비교하여 수평을 검사하거나 면의 경사를 측정하는 것이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공사현장 등에서 사용하는 기포 수준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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