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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60
시행일자 2023-10-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9-9090
품명 CREDO® FM-GGL
물품설명 - Glyceryl glucoside(68~88%), Glycerin(6~10%), Glucose(1~3%), water
(10~14%)로 혼합된 무색투명 점조액상
※ 미반응물 중 글리세린은 최대한 증류하였으며 남은 글리세린은 보습제 역할을 할 수 있음
- 용도 : 화장품 원료(노화방지제, 보습제)
- 반응 구조식


- 제조공정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 (7)ㆍ(19)ㆍ(32)항 참조]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나 화합물은 분류하지 않는다.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화학조제품이나 그 밖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모양의 에멀젼(emulsion)과 분산액(dispersion)으로 된 것]이나 또는 용액(특수한 경우)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제29류 총설에서 “‘불순물(impurity)’이라는 용어는 단일 화합물의 제조공정(정제를 포함한다)에 전적이고 직접적인 결과로 나타난 물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이러한 물질은 공정에 관련된 특정 요인에 의한 결과이며, 주요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a) 변환되지 않은 초기의 원료; (b) 초기의 원료에 이미 포함된 불순물; (c) 제조공정(정제를 포함한다) 중에 사용한 시약; (d) 부산물. 그러나 이러한 물질이 모든 경우에 주 제1호가목에서 허용하는 “불순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한 물질이 일반적인 용도보다는 특정 용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해 물품에 의도적으로 남겨놓은 경우, 이들은 허용될 수 있는 불순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글리세린과 글루코스를 합성 및 환류하여 제조한 것으로, 남은 글리세린 등은 화장품 원재료(보습제)로 사용될 수 있고 일반적인 용도로 남겨놓은 경우로 볼 수 없어 본 물품은 제29류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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