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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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9-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3.52-1000 |
| 품명 |
gramophone record ; PL149314/DY01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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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 본 물품은 RFID* 라벨 스티커로, 반도체 메모리칩, 안테나 코일, 스티커로 구성됨(크기 : 220×55(W×D) mm)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동작원리) 자기장을 생성하는 리더기에 의해 안테나에 유도전류가 생성되어 칩에 저장된 정보를 송·수신 · (용도) 배터리팩에 부착되어 반도체 칩에 배터리 정보와 가격정보 등을 내장하여 물품관리에 활용 구성요소 · IC(NXP UCODE 9) : 메모리 IC로, 부착되는 배터리 정보와 가격 정보 등을 내장하여 사용(Read, Write 가능) · 안테나 코일 : 860∼960MHz 송수신 안테나로, 리더기에 의해 유도전류가 생성되어 수신된 정보를 IC에 저장하거나 IC 정보를 리더기에 송신 · 스티커 : 배터리에 부착되는 라벨 스티커 사양 · IC : NXP UCODE 9 · 사용가능 용량 : 96bit · 주파수 대역 : 860∼960MHz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23호에는 ‘디스크ㆍ테이프ㆍ솔리드 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ㆍ스마트카드와 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기록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디스크 제조용 매트릭스(matrices)와 마스터(master)를 포함하되, 제37류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52호에는 ‘스마트카드’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에서는 “(2) “스마트카드(smart card)”[이 류의 주 제6호나목 참조] : 칩 모양의 하나나 그 이상의 전자집적회로(마이크로 프로세서ㆍRAMㆍROM)를 내장한 카드를 말한다. 스마트카드는 접속부ㆍ마그네틱스트라이프(magnetic stripe)ㆍ내장한 안테나를 갖춘 경우도 있으나, 다른 종류의 능동(能動)이나 수동(手動) 회로소자를 갖춘 것은 제외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유도전류를 이용하여 메모리 IC의 데이터를 읽고, 쓰는 RFID 라벨 스티커로, 제8523호의 ‘스마트 카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3.52-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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