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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0677
시행일자 2023-09-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811.29-9000
품명 Silicon monoxide; Doped silicon oxide block
물품설명 Silicon dioxide와 Silicon을 Ball milling하여 골고루 혼합하고 반죽, 성형, 건조, 소결한 후 분쇄하여 얻은 Silicon monoxide 주성분의 검은색 덩어리 상
- 용도: 이차전지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811호에 “그 밖의 무기산과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811.2호에 “그 밖의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광산(mineral acid)과 광산의 무수물(無水物). 그 밖의 비(非)금속의 산화물을 분류한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비(非)금속의 성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라고 설명하면서 “(M) 규소 화합물”을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28류 주 제1호 가목 및 총설 (A)에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와 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을 제28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Silicon monoxide와 불순물이 혼재된 것으로 화학적으로 단일한 무기 비금속 산화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811.2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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