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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5477
시행일자 2023-09-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99-9099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4-23호)
변경후 세번 5911.90-0000
품명 Other parts of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Cabin air filter;AK359365-S082-0-BDGG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플라스틱제 틀 내부에 합성섬유 재질의 부직포를 주름형태로 절곡하여 결합시킨 제품으로 자동차의 에어컨 작동시 실내로 유입되는 공기 및 가스를 여과시키는 역할을 함
- 규격 200mm × 209mm × 25mm

ㅇ 물품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제2호 나목은 “특정한 기계(중략)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8421호의 용어는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를, 제8421.9호에는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기계식·화학식·자석식·전자식·정전식 등)의 여과기와 청정기를 포함한다. 또한 이 호에는 모든 거대한 공업용 장치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 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 기구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 “(B)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 그룹에서 “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하며 유가물(有價物)[예: 노(爐)의 연도가스로부터 회수되는 분탄ㆍ금속입자 등]을 회수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한다.”라고 해설함

- 본 물품은 플라스틱 틀 안에 합성섬유 재질의 부직포를 주름형태로 절곡하여 결합시킨 제품으로 자동차 공조시스템 내부에 설치되어 에어컨 작동시 실내로 유입되는 공기 및 가스를 여과하는 교체용 필터로 기체용 여과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21.99-9099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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