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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0669
시행일자 2023-09-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19-9000
품명 Pepper preparation; SALTED KAMPOT PEPPER
물품설명 ㅇ 열처리한 후추를 염수에 침지시킨 후 추가로 소금 10%를 첨가하여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0g)[내부의 소금 함유량 : 약 19.3%]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19호에는 ‘기타의 견과류와 그 밖의 씨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제9류 해설서에서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물품(또는 가목, 나목의 혼합물)에 다른 물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해당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 그 밖의 혼합물은 이 류로 분류하지 않으며, 혼합조미료로서 사용되는 것은 제2103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열처리 및 염수 침지, 소금 첨가 등의 처리 공정으로 인하여 후추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었다고 판단되어 제9류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곧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또는 보존처리한 씨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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