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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0627
시행일자 2023-09-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2.50-2000
품명 Cleaning preparations put up for retail sale; Dual Vac
물품설명 - Polyoxyethylene laurylether(계면활성제), Dimethyl dioctyl ammonium chloride, 2-butoxyethanol, Propylene glycol, Water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적색계 투명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소매포장한 것

- 용도: 치과 석션(흡입기) 및 타구통 세정용

< 물품 이미지 >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ㆍ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402.50호에 “소매용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Ⅱ)의 (B)항에서 “조제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 청정제로서, 비누나 그 밖의 유기계면활성제를 기본 재료로 한 것”에 대해

- “이 범주의 물품에는 조제 세제ㆍ보조 조제 세제와 특정의 조제 청정제를 포함한다. 이들 여러 가지 제품은 일반적으로 필수구성 성분에 대하여 하나나 그 이상의 보조구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특히 이 보조적인 성분의 여하에 따라 이들 물품은 앞의 (A)의 물품과 구별된다. 필수 구성성분은 합성 유기계면활성제ㆍ비누와 이들의 혼합물이다. 보조 구성성분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빌더(builder)(세정력 증강제). 예: 폴리인산나트륨ㆍ탄산나트륨ㆍ규산나트륨ㆍ붕산나트륨ㆍ니트릴로삼초산의 염(NTA), (2) 부스터(booster)(기포제). 예: 알카놀아미드ㆍ지방산아미드ㆍ지방아민 옥사이드, (3) 필러(filler)(증량제). 예: 황산나트륨ㆍ염화나트륨, (4) 보조물(예: 표백제ㆍ형광백색염료ㆍ침전방지제ㆍ부식방지제ㆍ정전방지제ㆍ착색료ㆍ향료ㆍ살균제ㆍ효소). 이들 조제품은 물건의 표면에 붙어 있는 오물을 용액이나 분산액의 상태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조제 청정제는 바닥ㆍ창ㆍ그 밖의 표면의 청소에 쓰인다. 이들 물품은 소량의 향기성 물질을 함유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되어 소매포장된 조제 청정제로서 치과 석션(흡입기) 및 타구통의 청소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2.5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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