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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0623
시행일자 2023-09-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302.19-9099
품명 Vegetable extracts; 파워 사포닌
물품설명 - 신선한 도라지 추출액 97%와 쌍화추출농축액(백작약, 참당귀, 지황, 천궁, 황기, 감초, 계피, 대추, 생강) 3%를 혼합한 갈색계 액상을 파우치에 담아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10g×20포)

- 용도: 식용

< 물품 이미지 >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A)항에 “이 호에는 식물성 수액[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滲出)하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식물성 생산품]과 추출물(용제에 의해 본래의 식물성 재료로부터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품목분류표의 보다 구체적인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분류한다”와

- “추출물은 단일의 것이나 혼합된 경우도 있다. 단일의 추출물은 단지 한 종류의 식물을 처리함으로써만 얻어진다. 혼합 추출물(compound extract)은 단일 추출물을 혼합하거나 다른 종류의 식물의 혼합물을 처리함으로써 얻어진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신선한 도라지 추출액과 쌍화추출농축액을 혼합하여 파우치에 담아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302.19-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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