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5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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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9-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407.61-2000 |
| 품명 |
Other woven fabrics of non-textured polyester filaments, dyed; SLUB FABRIC; WIDTH 83.5 LENGTH 100YD WEIGHT 64G DENSITY 30D*160D/9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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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 비(非)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100%)를 직조하고 염색한 미황색계 직물
- 규격 : WIDTH 83.5 LENGTH 100YD WEIGHT 64G DENSITY 30D*160D/96*68 - 용도 : 의류 제조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407호에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61호에 “그 밖의 직물(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로서 비(非)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synthetic filament yarn)나 제5404호의 모노필라멘트(monofilament)나 스트립(strip)으로 제직한 직물(제11부의 총설(Ⅰ)(C)의 규정과 같이)을 분류하며 ; 드레스용 직물ㆍ옷 안감ㆍ커튼재료ㆍ실내장식용 직물ㆍ텐트용 직물ㆍ낙하산용 직물 등의 대단히 광범위한 여러 가지의 직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주 제1호바목에 “염색한 직물로서 ‘원단 상태에서 처리된 것으로서 백색 외의 단일 색상으로 균일하게 염색하거나 백색 외의 색으로 착색가공한 것(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비(非)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로 직조하고 염색한 직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407.61-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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