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5433 |
|---|---|
| 시행일자 | 2023-09-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7.29-2000 |
| 품명 | Polyoxypropylene (polypropylene glycol); VP1500AC |
| 물품설명 |
- (개요) 폴리옥시프로필렌(Polypropylene glycol)의 말단을 아세틸화한 것 약 87%, 폴리옥시프로필렌(Polypropylene glycol) 약 13%의 무색 투명한 점조액상(중합도 5 이상)
- (용도) 우레탄 제품 제조용 실리콘 계면활성제의 원료 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2) 그 밖의 폴리에테르 : 에폭시ㆍ글리콜 기타 이와 유사한 물질로부터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중합체사슬에 에테르 관능기가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다. 이들은 에테르 관능기가 중합체사슬상의 치환체로 되어 있는 제3905호의 폴리비닐에테르와 혼동하여서는 안된다. 이 그룹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ㆍ폴리옥시프로필렌 및 폴리페닐렌 옥사이드(PPO)[보다 정확한 명은 폴리(디메틸페닐렌옥사이드)] 로서 폴리페닐렌 옥사이드는 폴리아세탈과 같이 공업용 플라스틱으로, 폴리 옥시프로필렌은 폴리우레탄 폼의 중간체로 사용되는 등의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39류 주 제3호에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다. 평균 5량체(量體)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의 범주로 한정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를 단일공중합체(共 重合體)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5호에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주중합체 사슬에 단지 부속되어 있는 부분이 화학반응으로 변화된 것으로 한정한다)는 변성 되지 않은 중합체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다만, 이 규정은 그라프트 공중 합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 가목에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 (primary form)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ㆍ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의 공단량체 단위는 폴리옥시프로필렌(Polypropylene glycol)이며, 폴리옥시프로필렌의 말단을 아세틸화하여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로서 변성되지 않은 중합체의 해당 호인 폴리옥시프로필렌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옥시프로필렌(폴리프로필렌 글리콜)의 일차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7.29-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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