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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574
시행일자 2023-09-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99
품명 MOTOR OPERATORS; MOP1; CN;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모터, 제어회로 및 구동부로 구성되며, 정격전압인가 후 신호를 인가하면 모터의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변경하여 차단기 핸들을 동작하도록 하는 배선용 차단기의 부속기기임.
- MCCB(배선용 차단기, Molded Case Circuit Breaker)의 앞쪽(핸들 쪽)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물품으로, 전동기의 회전을 통한 구동부를 이용하여 원거리에서 배선용 차단기의 핸들을 On/Off하는 기능을 수행
- 전압 : DC 24V, AC 100~240V, DC 100~220V, 출력 : 75W

(신청물품 및 장착모습<사진의 MOP가 신청물품>)


(신청물품 내부구조)


(신청물품의 작동방식)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의 기계가 포함된다고 하면서, “편심(偏心) 디스크를 축의 돌출된 끝에 부착시킨 전동기로 구성되는 진동 모터 :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방사(紡絲)형의 진동은 모터가 붙어 있는 기계[슈트(chute)ㆍ빈(bin)ㆍ호퍼(hopper)ㆍ컨베이어ㆍ간결한 기기 등]에 전달된다. ..(중략).. 전선의 코일 와인더(coil-winder), ..(중략).. 자동 구두닦이(shoe brushing machine) 등과 같이 동력을 이용해 기계적인 일을 하는 다양한 종류의 기계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사람대신 MCCB의 핸들을 올리고 내리기 위한 기기로, 모터의 동력을 이용해 구동부를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는 기계적인 원리이므로 제84류에 해당하며,

- 이러한 기능은 제84류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부착될 기기(배선용 차단기)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며, 부착될 기기의 기능과는 별개로 독립하여 작동하는 고유의 기능(individual functions)을 가진 물품이므로 제8479호의 범주에 포함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계류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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