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5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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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9-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6.39-9000 |
| 품명 | Part of other golf equipment; WOODEN BOX |
| 물품설명 |
- 실내 골프 퍼팅연습 매트의 홀(hole) 부분을 구성하는 부분품으로 원목 틀, 합판, 가이드 블록, 경사판 등을 조립하여 만든 것
- 가격구성비 : 신청물품(약 35%), 신청물품 이외 자재(약 65%)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5류 주 제3호에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며,
- 같은 류 총설에 “이 류의 각 호에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단, 이 류의 주 제1호 규정에 따라 제외되지 않는 물품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506호에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paddling pool)용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9506.3호에 “골프채와 그 밖의 골프용품”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B) 그 밖의 운동용품와 옥외게임용품에 “(3) 골프채와 그 밖의 골프용품[예: 골프공ㆍ골프티(tee)]”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골프용품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9506.3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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