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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0556
시행일자 2023-09-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806.32-1000
품명 Chocolate; CARAMEL CACAO
물품설명 ㅇ 생크림 43%, 마스코바도(설탕) 36%, 프락토올리고당 11%, 코코아매스 7%, 코코아 분말 2%, 천일염으로 혼합·조제된 갈색계 블록모양의 초콜릿을 수지제 용기에 넣은 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8개입, 56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하며, 소호제1806.32호에는 “기타[블록 모양·슬래브 모양·막대(bar)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속을 채우지 않은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초콜릿은 주로 코코아 페이스트(paste)와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로 조성되어 있으며 보통 향료와 코코아 버터를 가한 것이다. 코코아 페이스트(paste)는 어떤 경우에는 코코아 가루와 그 밖의 식물유로 대체될 수도 있다. 또한 이 초콜릿에는 밀크ㆍ커피ㆍ헤즐너트ㆍ아몬드ㆍ오렌지 껍질 등이 첨가될 때도 있다. 초콜릿과 초콜릿 물품은 블록 모양ㆍ슬래브(slab) 모양ㆍ둥글넓적한(tablet) 모양ㆍ막대(bar) 모양ㆍ정제(pastill)ㆍ크로켓(croquette)ㆍ알갱이(granule) 모양이나 가루(powder) 모양으로 된 것이거나, 크림ㆍ과실ㆍ리큐르 등으로 충전된 초콜릿 물품 모양으로 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이 호에는 함유량에 상관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한다)ㆍ감미를 첨가한 코코아 가루ㆍ초콜릿 가루ㆍ초콜릿 스프레드(spread)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이 류의 총설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은 예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내용물의 무게가 2kg을 초과하지 않으며 속을 채우지 않은 블록모양의 초콜릿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806.32-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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