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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0567
시행일자 2023-09-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Sauce preparation; FROZEN BUMBU PECEL
물품설명 땅콩 50%에 고추 15%, 마늘 3%, 설탕, 타마린드, 팜유, 정제소금 등을 혼합 조제하여 냉동한 갈색계 반고상을 수지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00g)

- 용도: 소스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ㆍ채소ㆍ육(肉)ㆍ과실ㆍ고운 가루ㆍ전분ㆍ기름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肉)ㆍ어류ㆍ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을 분류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 상태이며, 소스용 조제품은 보통 소스를 얻기 위해서 우유나 물 등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가루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땅콩에 설탕, 고추, 마늘, 타마린드, 팜유, 정제소금 등을 혼합·조제한 소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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