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5362 |
|---|---|
| 시행일자 | 2023-09-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29-9010 |
| 품명 |
Other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or liquids of fluoropolymers and with filter or purifier membrane thickness not exceeding 140 microns ; FILTERING MACHINERY OF FLUORO POLYMERS; 6783-0402; WHATMAN PURADISC 4/0.2 PTFE 500/PK |
| 물품설명 |
- (개요) 주사기에 들어있는 액체 시료를 바이알 등으로 주입할 때, 주사기 끝에 연결하여 액체 시료에 포함된 입자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주사기를 통해 유입구로 들어간 액체가 내부에 장착된 PTFE막(폴리테트라 플로오로에틸렌 / 두께 140㎛이하)을 통과해 반대편 토출구로 배출되는 구조
- (적용분야(카다록上)) Pharmaceutical, environmental, biotechnology, food and beverage and agricultural testing laboratories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21호의 용어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를 규정하고, 제8421.29소호의 용어는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중 “기타”를 규정하며 제8421.29-9010호에 “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여과기 또는 청정기의 막 두께가 140마이크론 이하인 것”을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ㆍ기계식ㆍ 화학식ㆍ자석식ㆍ전자식(電磁式)ㆍ정전식(靜電式) 등]의 여과기와 청정기를 포함 한다.”라고 해설하면서 “(A) 액체용 여과기(filtering machinery)와 청정기 (purifying machinery)[연수기(water softener)를 포함한다]” 그룹에서 “액체용 여과기는 예를 들면,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ㆍ막이나 덩어리[예: 포(cloth)ㆍ 펠트ㆍ철망ㆍ판ㆍ석제품ㆍ도자기ㆍ키절구어(kieselguhr)ㆍ소결(燒結)합금의 가루 ㆍ석면ㆍ펄프ㆍ셀룰로오스ㆍ목탄ㆍ수탄이나 모래]에 통과시켜 고체모양ㆍ지방모양 ㆍ콜로이드모양의 분자를 분리시킨다.”라고 해설함 - 본 물품은 각종 산업분야에서 액체시료에 포함된 입자를 제거하기 위해 주사기 끝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 액체시료의 유입구와 두께 140㎛ 이하의 PTFE (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막, 입자가 걸러진 시료의 토출구를 갖춘 액체용 여과기와 청정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29-9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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