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5329 |
|---|---|
| 시행일자 | 2023-09-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90-9090 |
| 품명 | D-BAR; L1820 외; JP; |
| 물품설명 |
- 스테인레스 재질의 봉 형태의 물품으로 표면에 균일하게 홈 가공을 한 후 HARD CHROME이나 DIAMOND 코팅을 한 롤러
- (용도) 액정디스플레이, 스마트기기의 액정, 포장용 필름, 도포지 등 각종 산업 분야에서 화학물질 도포에 사용되는 도포기(코팅머신)에 장착되는 롤러로 화학물질이 묻은 기재와 맞닿아 회전하면서 과잉 도포 되었던 액을 평탄하게 분포시키는 역할을 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한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HSK 제8479.89- 9050호에는 “코팅머신(도포기)”가 세분류됨
•본 물품은 액정디스플레이, 스마트기기의 액정, 포장용 필름, 도포지 등 각종 산업 분야에서 화학물질 도포에 사용되는 도포기(코팅머신)에 장착되는 롤러로 본 물품이 장착되는 도포기(코팅머신)은 HSK 제8479.89-9050호에 분류됨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중략)...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도포기(코팅머신)에 장착되어 도포액이 묻은 기재와 맞닿아 회전하면서 과잉 도포 되었던 액을 평탄하게 분포시키는 역할을 하는 롤러로 도포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479.9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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