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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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9-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4.11-5000 |
| 품명 | SEGMENT LCD(EBN LCD); TLMV5709;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LCD Panel과 PIN(전기접속 단자)으로 구성되며, 트랙터(농기계) 계기판용 Segment LCD로, 차량 속도, 연료 정보 등을 시각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는 1.5인치 디스플레이 장치임.(구동장치나 제어회로는 없음)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7호에서 ‘제8524호에서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이란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최소한으로 갖춘 장치나 기기를 말하며, 사용하기 전에 다른 호에 분류되는 물품에 결합되도록 설계한 것이다....... 이 주에서 정의한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의 분류에 있어서는 제8524호가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24호에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터치감응식 스크린을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제8528.1소호에는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없는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물품은 액정디스플레이(LCD), OLED, LED나 그 밖의 디스플레이 기술을 사용하는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최소한으로 갖추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는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1)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없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이라고 설명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없는 LCD 모듈로, 차량 속도 등을 시각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는 제8531호의 ‘전기식 시각 신호용 기기’에 사용되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4.11-5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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