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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522
시행일자 2023-09-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4.11-5000
품명 SEGMENT LCD(EBN LCD); TLMV5709;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LCD Panel과 PIN(전기접속 단자)으로 구성되며, 트랙터(농기계) 계기판용 Segment LCD로, 차량 속도, 연료 정보 등을 시각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는 1.5인치 디스플레이 장치임.(구동장치나 제어회로는 없음)


(신청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7호에서 ‘제8524호에서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이란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최소한으로 갖춘 장치나 기기를 말하며, 사용하기 전에 다른 호에 분류되는 물품에 결합되도록 설계한 것이다....... 이 주에서 정의한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의 분류에 있어서는 제8524호가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24호에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터치감응식 스크린을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제8528.1소호에는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없는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물품은 액정디스플레이(LCD), OLED, LED나 그 밖의 디스플레이 기술을 사용하는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최소한으로 갖추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는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1)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없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이라고 설명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없는 LCD 모듈로, 차량 속도 등을 시각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는 제8531호의 ‘전기식 시각 신호용 기기’에 사용되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4.11-5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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