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5299 |
|---|---|
| 시행일자 | 2023-08-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211.42-0000 |
| 품명 |
Woven fabrics of cotton containing less than 85 % by weight of cotton, mixed mainly or solely with man-made fibres, weighing more than 200 g/㎡, yarns of different color, denim; WOVEN FABRICS OF COTTON, DENIM; BH-CN8591(COCO BB) |
| 물품설명 |
- (개요) 면(85% 미만) 주성분에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를 혼방한 서로 다른 색실(경사(청색), 위사(흑색 및 회색))로 직조한 데님(1제곱미터당 중량 : 200g 초과)
- (용도) : 의류 제조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5211호의 용어는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제5211.42-0000호에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으로서 “데님”을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5210호의 해설 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도 준용한다.” 라고 해설하고 제5210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총설(Ⅰ)(C)에서 규정하는 직물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규격에 부합하는 경우 제11부의 주 제2호 규정의 적용 … 에 의하여 면직물로 분류하는 것을 포함한다. (a) 면의 함량이 전 중량의 85% 미만이고 (b)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c) 200g/㎡ 이하인 것” 라고 해설하고 있는 바 - 관세율표 제11부 총설 (I)(C)에서 “제50류에서 제55류까지에 분류하는 직물은 방직용 섬유사[제50류부터 제55류까지 분류하는 실 … 등]을 경사(經絲)직기와 위사(緯絲)직기에서 교차시킴으로써 제직한 것이다. … 제50류에서 제55류의 직물 에는 표백하지 않은 것ㆍ정련한 것ㆍ표백한 것ㆍ염색한 것ㆍ서로 다른 색실로 제직한 것 … 등이 있다.”라고 해설하고 - 같은 부 주 제2호에서는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 …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또한 관세율표 제52류 소호주 제1호에서 “소호 제5211.42호에서 데님(denim)이란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로서 경사 (經絲)에 동일한 하나의 색실을 사용하며 위사(緯絲)에 미표백ㆍ표백, 회색이나 경사(經絲)의 색상보다 엷은 색실을 사용하는 직물로서 경사(經絲)를 표면으로 한 서로 다른 색실의 직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면(85% 미만) 최대중량에 인조섬유(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와 혼방한 서로 다른 색실로 된 데님직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하는 것 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5211.4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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