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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0517
시행일자 2023-09-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302.19-9099
품명 Vegetable extracts; 용각청 농축액
물품설명 - 도라지를 물로 추출한 후 농축한 갈색계 액상을 소매용 유리병에 담아 스푼과 함께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식용(직접 또는 물, 차 등에 희석하여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A)항에 “이 호에는 식물성 수액[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滲出)하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식물성 생산품]과 추출물(용제에 의해 본래의 식물성 재료로부터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품목분류표의 보다 구체적인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도라지를 물로 추출한 후 농축하여 소매용 유리병에 담아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302.19-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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