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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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8-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018.20-0000 |
| 품명 | Glass microspheres not exceeding 1㎜ in diameter; EMC 실리카 DQ-1150 |
| 물품설명 |
ㅇ 실리카 성분의 백색계 Glass microsphere(직경 1밀리미터 이하)
용도 : 반도체용 봉지재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018호에는 “유리로 만든 비드(bead)ㆍ모조 진주ㆍ모조 귀석과 반귀석ㆍ이와 유사한 유리 세공품ㆍ모조 신변장식용품을 제외한 유리제품, 인체용을 제외한 유리 안구, 작은 조각상과 램프 가공한(lamp-worked) 그 밖의 장식용 유리제품(모조 신변장식용품은 제외한다), 지름이 1밀리미터 이하인 유리로 만든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가 분류되며, 소호 제7018.20호에서 “1밀리미터 이하인 유리로 만든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 ”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H) 지름이 1㎜를 초과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마이크로스피어(glass microsphere) : 이들은 도로표지용 패널(panel)ㆍ반사표지나 영화스크린의 제조용으로 사용하거나 비행기 제트 엔진이나 금속 표면의 클리닝(cleaning)에 사용한다. 이들은 횡단면이 중공(中空)이 아닌 완전한 구(球) 모양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0류 주 제5호에 “이 표에서 유리에는 석영유리와 용융실리카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0류 총설에 “이 류에는 각종 모양의 유리와 그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3207호 해설서에서 “영화용 스크린ㆍ도로 표지용을 도포하는데 사용하는 구(球)형의 소립자(제7018호)도 이 호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유리로 만든 구(球)를 분류하는 제7002호 해설서에서 “구(球)상의 유리입자(glass grain)[직경이 1㎜를 초과하지 않는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도 제외한다(예: 도로변의 게시판이나 반사판이나 영화 스크린판의 제작용이나 항공기 제트 엔진이나 금속 표면의 세척용에 사용하는 것)(제7018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직경이 1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으며 용융실리카로 만든 마이크로스피어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018.2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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