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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5367
시행일자 2023-09-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4.30-1000
품명 Compressors of a kind used in refrigerating equipment; ECV A/C compressor; P70751
물품설명 ㅇ 자동차용 전자식 가변 에어컨 컴프레셔(가변압축기)

ㅇ 규격 : Capacity Compressor 160cc, Operating voltage 12V,
Refrigerant R 134a, Weight 5.795kg
※ 최대소모전력 : 3,928.3W/3,000rpm

ㅇ 구성요소별 기능

- Coil & Housing Asm(전자클러치) : 에어컨을 작동시킬때에 자장이 형성되어 컴프레셔가 작동하도록 하는 장치

- Shaft & Journal asm : 실린더가 샤프트에 연결되어 회전하도록 함

- Piston : 실린더 회전으로 인해 Piston 왕복운동으로 냉매의 압축작용을 함.
ㅇ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 같은 부 총설에서는 “이 주에서는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이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고 하면서, “(e) 펌프·압축기·팬(제8413호제8414호)”를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공기나 그 밖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동이나 동력구동식의 기계와 공기나 그 밖의 기체를 순환시키는 기계를 포함한다.”고 하면서

• “다른 기계에 사용하도록 특별한 구조로 되어 있을 지라도 압축기·기체펌프·팬·송풍기 등은 해당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지 않고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4.30 소호에 “냉장 또는 냉동설비용의 압축기”가 세분류됨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에어컨에 사용되는 사용동력 11kw 미만의 기체압축기이므로 냉장 설비용 압축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4.30-1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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