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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5116
시행일자 2023-08-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2-1000
품명 SC formulation plant; SC formulation plant;
물품설명 - 액상수화제(농약) 제조를 위해 원료를 투입·혼합하고 이를 비드밀로 분쇄한 후 부자재를 첨가하고 다시 혼합하여 최종 제품을 만드는 일련의 장비들이 함께 제시된 물품

-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① 혼합탱크 : 자재(분말)을 투입해주는 투입구로써 자재 혼합 기능
② EMULSION PUMP : 분말 투입구
③ 백필터 : 여과용 필터(불순물을 필터로 한번 걸러주는 장치)
④ 비드밀 : 입자가 두꺼운 액체 형태의 자재를 작은 알갱이(비드)들이 분쇄/분삭하는 기능
⑤ 트랜스퍼 탱크 : 첫 번째 비드밀에서 다음 공정으로 이동시 자재를 저장해주는 탱크
⑥ 다이어그램 펌프 : 자재를 다음 공정으로 컴프레셔(압력)을 이용하여 펌핑, 이동시켜주는 펌프
⑦ 혼합탱크 2 : 자재와 추가 부자재가 혼합되어 침전되지 않도록 저어주면서 한번 더 혼합하는 용도
⑧ 혼합탱크 3 : 모든 공정이 완료된 자재가 저장되어 침전되지 않도록 오거가 회전하는 장치
⑨ 백필터 2 : 모든 공정이 완료된 자재의 불순물을 마지막으로 걸러주는 필터장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부 해설서 총설에서 “이 주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combination of machines)을 포함한다]가 제84류 … 의 어느 한 호에 해당되는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개개의 구성요소로 형성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여러 가지의 구성요소가(편의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공기ㆍ압축가스ㆍ기름 등을 운송하는)ㆍ 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이 전부로서 그 기능에 따라 적정한 호에 분류한다. 이 주에서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intended to contribute together to a clearly defined function)’이란 전체로서의 기능단위기계에 특유한 기능의 수행에 필수적인 기계와 기계의 조합만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계나 장치는 제외한다.”라고 해설하면서

“(7) 아스팔트 플랜트(asphalt plant) : 개개의 구성부품[예: 피드 호퍼(feed hopper)ㆍ컨베이어(conveyor)ㆍ건조기ㆍ진동체ㆍ혼합기ㆍ저장통과 제어장치(control unit)]이 나란히 장치되어 있다(제8474호)”와 같은 기능단위 기계를 예시함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i) 기계류의 품명·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ii)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iii)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 기계)]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농약 원료를 투입·혼합하고 이를 비드밀로 분쇄한 후 부자재를 첨가하고 다시 혼합하여 주는 설비로 액상 수화제를 만들기 위한 혼합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79.82-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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