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5045 |
|---|---|
| 시행일자 | 2023-08-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903.90-0000 |
| 품명 |
Other textile fabrics impregnated, coated, covered or laminated with plastics; RELEASE TEXTILES; E-BULL |
| 물품설명 |
- (개요) 폴리에스테르제 직물의 일면에 실리콘 수지를 도포(육안으로 확인)한 단단하지 않은* 롤상의 물품(제시규격 : 56 ~ 60 inch, 길이 500m ~ 1,000m)
* 섭씨 15도~30도 사이의 온도에서 직경 7mm 원통둘레에 감을 수 있음 - (용도) 필름 합포기로 원단 합포(원단과 원단 접착)시 접착제가 누출되어 다른 부위에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공업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5903호의 용어에 “플라스틱을 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2호에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나 플라스틱 재료의 성질(콤팩트 또는 셀룰러)인지에 상관없다]로서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함 1)침투ㆍ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는 직물류(일반적으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ㆍ제58류ㆍ제60류로 분류하며, 이 경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 2)섭씨 15도부터 30도까지의 온도에서 지름 7밀리미터의 원통 둘레에 꺾지 않고는 손으로 감을 수 없는 물품(보통 제39류)”는 해당되지 않는 것 (후략) - 본 물품은 폴리에스테르 직물 일면에 실리콘 수지가 도포(육안으로 확인)된 단단하지 않은 롤상의 물품으로 플라스틱을 도포한 기타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5903.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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