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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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8-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6.90-2000 |
| 품명 | TECHNICAL OFFICIALS BOOTH; TECHNICAL OFFICIALS BOOTH; VN;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필드하키 경기장에 설치되는 조립식 건축물로, FIH(국제하키연맹, International Hockey Federation) 공인 기록실임. - 스테인레스 스틸 프레임 및 슬라이딩 사이드 도어 2개, 목재 플로어 조이스트로 만든 바닥, 알루미늄 재질의 보호용 전·측면 하부 패널, 코폴리에스터 재질의 투명한 전·측·후면 시트 등으로 구성 - 재질별 구성비(%) : 철강 41.4, 알루미늄 37.8, 우드 13.2, 플라스틱 7.6 - 크기(m) : 4.2(W) × 3(D) × 2.5(H)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본 물품은 철강, 목재, 알루미늄 및 플라스틱 등의 재질로 구성된 복합물로, 철강이 최대 중량을 차지하고 있고, 본 건축물의 사용 목적이 하키 경기장의 기록실인 것으로 볼 때, 구조를 지지하고 형태를 결정하는 철강제의 프레임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9406호에는 ‘조립식 건축물’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는 모든 재료로 만든 이른바 “산업화된 건출물(industrialized building)”으로 불리는 조립식 건축물을 분류한다. 이들 조립식 건축물은 여러 용도, 즉 가옥ㆍ작업현장의 숙박시설ㆍ사무실ㆍ학교ㆍ상점ㆍ헛간ㆍ차고ㆍ온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계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시한다. - 완전한 건축물(전부 조립되어 있어서 그대로 사용 가능한 것), - 완전한 건축물(조립되지 않은 것), - 불완전한 건축물(조립된 것인지에는 상관없으나 조립식 건축물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 미조립 상태로 제시하는 건물에 있어서는 필수 요소를 부분적으로 조립하였거나(예: 벽ㆍ지붕틀) 길이에 맞추어 잘랐거나[특히 빔ㆍ조이스트(joist)]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에서 절단하도록 임의로나 일정하지 않은 길이로(토대ㆍ절연재 등)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필드하키 경기장에 설치되어 기록실로 사용되는 철강으로 만든 조립식 건축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9406.9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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