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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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8-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6.99-0000 |
| 품명 | HOCKEY5S COALS; HOCKEY5S COALS; GB;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필드하키 경기에서 사용되는 FIH(International Hockey Federation, 국제하키연맹) 공인 하키골대임.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5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한 모든 종류의 완구를 분류한다. 이 류에는 또한 실내나 옥외 게임용구·운동용구·체조용구나 육상용구·낚시용구·사냥이나 사격용구ㆍ회전목마와 그 밖의 흥행용구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paddling pool)용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B) 그 밖의 운동용품와 옥외게임용품(제9503호의 세트로 제시되거나 분리되어 제시하는 완구는 제외한다)’ 그룹에서 ‘(8) 하키ㆍ크리켓ㆍ라크로스(lacrosse) 등에 사용하는 스틱과 배트, (9) 여러 가지 게임용(테니스·배드민턴·배구·축구·야구 등) 네트, (11) 궁술용구. 예: 활·화살·표적’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필드하키 경기에서 사용하는 하키골대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9506.9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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