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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418
시행일자 2023-08-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1.79-9000
품명 TEAM SHELTER; TEAM SHELTER; 붙임참조; GB;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필드하키 경기장에 설치되는 팀 벤치로, 하키경기 시 감독, 코치, 교체 및 후보 선수 등이 앉아서 대기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알루미늄 재질 프레임과 시트에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판넬로 이루어지 있는 물품임.(의자의 속 및 커버 등은 없음)
- 크기(m) : 4(W) × 0.6(D) × 2(H), 무게 : 90㎏, 수용인원 : 8명

(신청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외규정을 예외로 하고 이 호에는 모든 의자(제94류의 주 제2호에서 제외 규정에 따라 일치할 경우의 차량용 의자를 포함한다)를 분류한다’라고 해설하면서
- ‘라운지 체어ㆍ데크 체어(deck chair)ㆍ벤치ㆍ긴의자(couch)(전열장치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ㆍ긴 의자(settee)’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프레임이 알루미늄 재질인 운동경기 시 사용되는 팀 벤치로, 프레임이 금속으로 된 기타 그 밖의 의자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9401.7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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