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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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8-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1.79-9000 |
| 품명 | TEAM SHELTER; TEAM SHELTER; 붙임참조; GB;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필드하키 경기장에 설치되는 팀 벤치로, 하키경기 시 감독, 코치, 교체 및 후보 선수 등이 앉아서 대기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알루미늄 재질 프레임과 시트에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판넬로 이루어지 있는 물품임.(의자의 속 및 커버 등은 없음) - 크기(m) : 4(W) × 0.6(D) × 2(H), 무게 : 90㎏, 수용인원 : 8명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외규정을 예외로 하고 이 호에는 모든 의자(제94류의 주 제2호에서 제외 규정에 따라 일치할 경우의 차량용 의자를 포함한다)를 분류한다’라고 해설하면서 - ‘라운지 체어ㆍ데크 체어(deck chair)ㆍ벤치ㆍ긴의자(couch)(전열장치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ㆍ긴 의자(settee)’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프레임이 알루미늄 재질인 운동경기 시 사용되는 팀 벤치로, 프레임이 금속으로 된 기타 그 밖의 의자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9401.7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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