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5055 |
|---|---|
| 시행일자 | 2023-08-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803.00-2000 |
| 품명 | Cellulose web; T23065HZ HN55FG+PV(PULP75/TENCEL25) |
| 물품설명 |
- (개요)펄프 주성분에 리오셀(lyocell)로 조성된 웹(web)을 롤 모양으로 감은 것(제시규격: 폭 약 100㎝)
(용도) 물티슈 제조용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4803호에는 “화장지ㆍ안면용 티슈용 원지, 타월ㆍ냅킨용 원지와 이와 유사한 가정용이나 위생용 종이, 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진(crinkled) 것, 올록볼록한(embossed) 것, 구멍을 뚫은(perforated) 것, 착색한 것, 표면장식한 것, 인쇄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과 셀룰로오스섬유(cellulose fibre)의 웹(web)을 분류한다. 다만, 롤(roll) 모양의 이러한 물품으로서 폭이 36㎝ 이하나 이 류의 주 제8호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여러 가지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과 셀룰로오스워딩 제품이나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 제품은 제4818호ㆍ제4819호ㆍ제4823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같은 표 제48류 주 제8호에서 “제4803호부터 제4809호까지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종이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에만 적용한다. 가. 폭이 36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스트립(strip) 모양이나 롤 모양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펄프가 주성분인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을 롤 모양으로 감은 것(폭 36㎝ 초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4803.0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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