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5018 |
|---|---|
| 시행일자 | 2023-08-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99 |
| 품명 |
Other machines and mechanical appliances having individual functions, not specified or included elsewhere in Chapter 84; Water-dispersible granule machine |
| 물품설명 |
- (개요) 입상수화제*(농약) 제조를 위해 원료를 투입ㆍ혼합하여 입상(granule)으로 만들어 포장기계(미제시)로 투입되기까지의 일련의 장비들이 함께 제시된 물품
* 바람에 날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루 형태의 제형을 점착제를 이용하여 모래 형태로 제조(※관련물품 참조사항(10페이지 참조)) - (구성요소) ① 믹서기(Mixer machine) : 농약원료(분말)와 물을 투입하여 회전하는 스크류로 뭉치지 않도록 저으며 혼합하여 출구로 배출 ② 버퍼탱크(Buffer tank) : 혼합된 원료가 회전하는 스크류를 통해 한번 더 반죽되어 하단에 위치한 제립기로 이동 ③ 제립기(Extrusion granulator) : 버퍼탱크에서 낙하된 원료가 회전하는 스크류로 작은 구멍을 통해 국수가락처럼 압출되어 출구로 배출 ④ 건조기(Dryer) : 제립기로부터 낙하된 원료가 건조기 내 경사판 위에서 가스로에 의해 가열된 바람에 의해 건조되면서 우측으로 이동ㆍ배출 ⑤ 진동체(Vibrate Sieve) : 건조된 원료가 진동에 의해 체에 걸러져 규격에 맞는 사이즈만 다음 공정으로 이동 ⑥ 진공이송기(Vacuum feeder) : 진동체에 의해 걸러진 제품을 진공을 이용하여 흡입하여 관을 따라 건조탱크로 이송 ⑦ 건조탱크(Dry material tank) : 진공이송기를 통해 이송된 제품이 외부 공기와의 접촉 없이 건조하게 보관되면서 로터리 밸브의 날개가 회전하면서 하단에 위치한 포장기계로 제품 배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ㆍ 같은 부 해설서 총설에서 “이 주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combination of machines)을 포함한다]가 제84류 … 의 어느 한 호에 해당되는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개개의 구성요소로 형성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여러 가지의 구성요소가(편의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공기ㆍ압축가스ㆍ기름 등을 운송하는)ㆍ 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이 전부로서 그 기능에 따라 적정한 호에 분류한다. 이 주에서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intended to contribute together to a clearly defined function)’이란 전체로서의 기능단위기계에 특유한 기능의 수행에 필수적인 기계와 기계의 조합만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계나 장치는 제외한다.”라고 해설하면서 “(7) 아스팔트 플랜트(asphalt plant) : 개개의 구성부품[예: 피드 호퍼(feed hopper) ㆍ컨베이어(conveyor)ㆍ건조기ㆍ진동체ㆍ혼합기ㆍ저장통과 제어장치(control unit)]이 나란히 장치되어 있다(제8474호)”와 같은 기능단위 기계를 예시함 - 관세율표 제8479호의 용어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i) 기계류의 품명·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ii)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iii)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 기계)]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설함 - 본 물품은 농약 원료를 투입ㆍ혼합하고 제립, 건조, 체질하여 저장하는 일련의 장비가 함께 제시된 물품으로, 전부가 농약 원료인 분말을 입상으로 만들기 위한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제84류의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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