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0209
시행일자 2023-08-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302.19-9099
품명 Grain of paradise extract; Afperfit
물품설명 생강과의 향신료인 Grain of paradise(학명: Aframomum melegueta)를 초임계 추출하여 농축·건조한 추출 분말에 말토덱스트린을 혼합한 미황색의 분말상

- 용도: 건강기능식품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식물성 수액[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滲出)하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식물성 생산품]과 추출물(용제에 의해 본래의 식물성 재료로부터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품목분류표의 보다 구체적인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분류한다.“, (중략), ”때로는 어떠한 추출물을 보다 쉽게 가루로 만들기 위해 불활성 물질을 첨가하거나(예: 벨라돈나의 추출물에 가루 상태의 아라비아검을 첨가한다), 또한 표준의 농도를 얻기 위해 불활성 물질을 첨가한다[예: 일정한 비율의 몰핀(morphine)을 함유하는 물품을 얻기 위해 아편에 약간 양의 전분을 첨가한다]. 이와 같은 물질의 첨가는 고형 추출물의 분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한 그 밖의 식물성 추출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302.19-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