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4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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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8-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09.99-8030 |
| 품명 | STUFFING BOX; 8G95ME-C9.5-TII; KR; |
| 물품설명 |
- 선박의 추진용 메인엔진(출력 82,440kW) 내부의 커넥팅로드에 결합되는 철강제 물품으로 피스톤의 왕복운동에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커넥팅로드의 이물질이나 오일 등을 긁어내어 배출하고 윤활유가 실린더의 연소실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철강제 물품
-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Top Scrapper Ring : 톱니형식의 Ring으로 피스톤 로드에 붙은 입자 또는 오염된 오일을 긁어 내는 역할을 함. ·Sealing Ring(Pack Sealing Ring, Cover Sealing Ring) : 피스톤 로드로부터 모아진 오일이 Sealing Ring의 구멍을 통해 Stuffing Box에 모으는 기능을 하며, Stuffing Box 하단에 연결된 관을 통해 밖으로 배출됨 ·Lower Scrapper Ring : Tom Scrapper Ring와 유사한 형태이나. 톱니의 방향은 역방향의 톱니 형식이며, 윤활유가 실린더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함. ·Housing : 상기의 Ring이 부착되어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며, 좌우로 파트로 이루어지며 Ring을 결합한 후 볼트로 체결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중략)...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ㆍ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피스톤링, 커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노즐).”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선박의 추진용 메인엔진 내부의 커넥팅로드에 결합되어 피스톤의 왕복운동에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커넥팅로드의 이물질이나 오일 등을 긁어내어 배출하고 윤활유가 실린더의 연소실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엔진 부분품이므로 출력이 2,0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선박추진용 내역기관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09.99-803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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