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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0046
시행일자 2023-08-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20-0000
품명 Pineapple preparation, Canned; PINEAPPLE SLICE
물품설명 ㅇ 껍질을 제거하고 조각상으로 절단한 파인애플(55%)을 설탕(7.5%), 구연산(0.06%), 정제수로 이루어진 시럽에 침적하여 철제 캔에 밀봉한 것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20호에 “파인애플”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3) 물ㆍ시럽ㆍ화학물질이나 알코올로 보존처리된 과실(과실의 껍질과 종자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파인애플을 정제수, 설탕, 구연산으로 이루어진 시럽으로 보존처리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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