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0045 |
|---|---|
| 시행일자 | 2023-08-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208.90-9020 |
| 품명 | Varnishes; BR 127 CORROSION INHIBITING PRIMER |
| 물품설명 |
ㅇ 에폭시계 중합체, 휘발성 유기용제(Butanone, Tetrahydrofuran, 4-hydroxy-4-methylpenta-2-2one, 50% 이상), 부식방지제 등으로 혼합·조제한 미황색 투명 액상
용도 : 부식 방지용 고성능 변성 에폭시 프라이머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ㆍ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B) 바니시(va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이 호의 바니시(varnish)와 래커(lacquer)는 표면보호나 장식용의 액상 조제품이며 합성 중합체(합성고무를 포함한다)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예: 질산셀룰로오스ㆍ그 밖의 섬유소 유도체ㆍ노보락(novolac)ㆍ그 밖의 페놀수지ㆍ아미노수지ㆍ실리콘수지 등]를 기본 재료로 하며 용제(溶劑 : solvent)와 희석제(thinner)를 첨가하여 만든다. 이들은 광택이나 무광택의 건조하고 물에 녹지 않으며 비교적 단단하고 다소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매끄러운 연속성 필름을 형성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또한, “페인트(paint)ㆍ바니시(varnish)와 래커(lacquer)의 일반적인 사용법은 브러시나 롤러를 이용하며, 공업적 용법에는 분무ㆍ침액(dipping)과 기계식 도포를 포함한다. (3) 아래의 (C)에 열거된 중합체의 용액으로 된 바니시(varnish) : 즉,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용액은 용제(溶劑 : solvent)의 중량에 관계없이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의 제조용에 필요한 것을 제외한, 예를 들면, 안티스키닝제(anti-skinning agents)ㆍ변성제ㆍ건조제와 같이 해당 용액을 전적으로 바니시로 사용하는데 알맞게 해주는 첨가제를 함유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에폭시계 중합체를 휘발성 유기용제에 용해시킨 것에 부식방지제 등의 첨가제를 혼합·조제한 것으로 제3208호의 바니시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에폭시계 중합체, 휘발성 유기용제, 부식방지제 등으로 혼합·조제한 미황색 투명 액상의 바니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08.90-9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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