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4989 |
|---|---|
| 시행일자 | 2023-08-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2.20-0000 |
| 품명 | Tapered roller bearings; 테이퍼롤러베어링; 712099(LM48548) |
| 물품설명 |
- 외륜과 내륜 사이에 케이지에 고정된 롤러가 있는 원추형 베어링
- 용도 : 지게차 조향 장치의 부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이 분류되고 있고, 소호 제8482.20호에 “원추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콘과 결합된 원추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포함한다]”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보통 베어링은 볼(ball)이나 롤러(roller)를 넣은 두 개의 동심 링(레이스)과 볼이나 롤러를 적당한 위치로 유지시켜 그 간격을 일정하게 확보하는 케이지(cage)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 이 호는 “(B)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 여러 가지 형태(원통ㆍ원추ㆍ배럴 모양 등)의 롤러가 단열(單列)이나 복열로 되어 있다.”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원추형의 내륜, 케이지, 롤러, 외륜으로 구성된 롤러베어링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2.2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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