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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4989
시행일자 2023-08-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2.20-0000
품명 Tapered roller bearings; 테이퍼롤러베어링; 712099(LM48548)
물품설명 - 외륜과 내륜 사이에 케이지에 고정된 롤러가 있는 원추형 베어링

- 용도 : 지게차 조향 장치의 부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이 분류되고 있고, 소호 제8482.20호에 “원추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콘과 결합된 원추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포함한다]”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보통 베어링은 볼(ball)이나 롤러(roller)를 넣은 두 개의 동심 링(레이스)과 볼이나 롤러를 적당한 위치로 유지시켜 그 간격을 일정하게 확보하는 케이지(cage)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 이 호는 “(B)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 여러 가지 형태(원통ㆍ원추ㆍ배럴 모양 등)의 롤러가 단열(單列)이나 복열로 되어 있다.”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원추형의 내륜, 케이지, 롤러, 외륜으로 구성된 롤러베어링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2.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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