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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9996
시행일자 2023-08-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302.19-9099
품명 Vegetable extracts; Mixed Plant Extract ColorTimecess
물품설명 ㅇ 구기자, 황기뿌리, 사철쑥, 작약뿌리, 살구씨, 감나무잎, 아라비안자스민, 율무씨, 수레국화, 지황뿌리, 황벽나무껍질, 하수오뿌리, 복숭아씨 등을 에탄올 수용액으로 추출하여 여과한 황색계 투명한 액상

- 용도 : 염모제, 탈염제용 등 산화제의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1302.1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이 세분류됨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들 수액과 추출물은 향기가 나는 휘발성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점은 같지만 높은 비율의 그 밖의 식물성 물질(예: 엽록소ㆍ탄닌산ㆍ매운맛 성분ㆍ탄수화물과 그 밖의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3301호의 정유(essential oil)ㆍ레지노이드(resinoid)와 추출된 올레오레진(oleoresin)과 구별한다. …(중략)… 수액(sap)은 일반적으로 농축되거나 고체화되어 있으며, 추출물(extract)은 액체 상태ㆍ페이스트(paste) 상태나 고체 상태일 수 있다. ‘팅크츄어’(tincture)는 추출된 그대로 아직 알코올에 용해되어 있는 상태의 추출물이다. ; 소위 ‘유동추출물’(fluid extract)은 예를 들면, 추출물이 알코올ㆍ글리세롤이나 광유(鑛油) 등에 용해된 용액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여러 종류의 식물을 에탄올 수용액으로 추출하여 여과 등의 공정을 거쳐 얻은 식물성 추출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302.19-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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