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4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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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8-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404.19-9000 |
| 품명 |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and uppers of textile materials; CLIMBING FOOTWEAR; YOSEMITE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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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 바깥 바닥은 고무로 만들고 갑피는 방직용 섬유재료(최대 외부 표면적)와 고무로 만든 암벽 등반용 신발(발등 부분에는 조일 수 있는 끈이 있고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으며, 발목을 덮음)
- 용도 : 암벽 등반화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4류 주 제4호가목에 “갑피(甲皮)의 재료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앵클패치(ankle patch)·에징(edging)·장식품·버클(buckle)·탭(tab)·아일릿스테이(eyelet stay)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 등의 부속품과 보강재는 갑피(甲皮)의 구성 재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404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6404.1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들고 바깥 바닥[총설 (C) 참조]은 제6403호의 신발류(제6403호 해설 참조)와 같은 재료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64류 소호주 제1호가목에 “소호 제6402.12호ㆍ제6402.19호ㆍ제6403.12호ㆍ제6403.19호ㆍ제6404.11호에서 ‘스포츠용 신발류’는 스포츠 활동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스파이크·스프리그(sprig)·스톱(stop)·클립·바(bar)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된 신발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바깥 바닥은 고무로 만들고 갑피는 방직용 섬유재료(최대 외부 표면적)로 만든 신발로 발목을 덮는 형태이며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은 암벽 등반화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404.1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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