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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326
시행일자 2023-08-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16.99-9090
품명 CASE; CA-FHC0062-A; CA-FHC0062-A; CN;
물품설명 - 물품개요

·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파워모듈*의 외부 케이스 내부에 위치하여 파워모듈의 PCB의 장착면을 제공하고 전자파를 차단해줌

* AC100~240V 정격입력으로 하고 고정 주파수 방식으로 동작하는 타려식 스위칭 전원장치로 입력교류를 직류로 변환하여 출력

· 재질 : 알루미늄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616호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하는 것,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나 제83류에 분류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파워모듈 외부 케이스 내부에 위치하여 파워모듈의 PCB의 장착면을 제공하고 전자파를 차단해주는 알루미늄 재질의 것임

- 따라서 본 물품을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며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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