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325 |
|---|---|
| 시행일자 | 2023-08-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616.99-9090 |
| 품명 | CASE; CA-FPC0061-A; CA-FPC0061-A; CN;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파워모듈* 부품을 구분해주는 역할을 함 * AC100~240V 정격입력으로 하고 고정 주파수 방식으로 동작하는 타려식 스위칭 전원장치로 입력교류를 직류로 변환하여 출력 · 재질 : 알루미늄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616호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하는 것,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나 제83류에 분류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파워모듈 내부 부품을 구분해주는 역할을 하는 알루미늄 재질의 것임 - 따라서 본 물품을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며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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