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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4915
시행일자 2023-08-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19.13-0000
품명 Sliver of glass fibres; 유리섬유; FIBERGLASS CHOPPED YARN(STRAND)
물품설명 - 유리섬유 원사를 절단하여 생산한 짧은 스테이플섬유(길이 약 50∼120㎜)로 구성된 것으로, 꼬임이 없이 평행 상태로 느슨하게 정렬되어 있는 섬유 다발 형태의 슬리버
- 용도 : 유리섬유 매트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ㆍ로빙(roving)ㆍ직물)”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든 유리섬유[이 류의 주 제4호에서 규정한 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가 포함되고 유리섬유의 특성 때문에 다른 호에서 제외하는 유리섬유 제품을 포함한다. 유리섬유는 다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식물성이나 동물성 섬유보다 유연성이 적으며(유리사는 쉽게 매듭지어지지 않는다) ; 이것은 강하다[제11부의 어떤 방직용 섬유보다도 강하고, 인장강도 측면에서 적은 중량에도 강(鋼)보다도 강하다] ; 늘려지지도 않고 오그라지지도 않아서 치수 안정성이 높다 ; 비흡수성이다 ; 타지도 않고 (일부의 경우에는) 소리와 열의 전도성이 낮다 ; 부패성이 없고 방수성과 내산성이 있다 ; 자외선(UV)에 대한 감응성이 낮다 ; 전기 전도체로서는 좋지 않으며 유전 투과성(誘電 透過性)을 가지고 있다 ; 유기 매트릭스(matrix)와 조화로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같은 호 소호해설에 “제7019.13호에는 슬리버(sliver)를 포함한다. 슬리버는 보통 길이가 380mm 미만인 짧은 스테이플 섬유로 구성되어 있다. 이 스테이플 섬유는 꼬임이 없거나 거의 없이(미터당 꼬임이 5회 미만) 평행 상태로 느슨하게 정렬되어 있는 로프 모양의 스트랜드(strand)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슬리버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019.1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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