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9806 |
|---|---|
| 시행일자 | 2023-08-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304.99-9000 |
| 품명 | Beauty preparations; McCoom 7 |
| 물품설명 |
Poly-L-Lactic acid 80%, Sodium hyaluronate 20%로 구성된 백색의 뭉쳐진 분말상을 유리 용기에 담은 후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mg/vial)
- 용도 : 주름 개선(증류수를 첨가하여 현탁액 상태로 피내 주사)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에 분류되는 것으로“(3) 그 밖의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한다). 예: …중략… 주름제거와 피내(皮內) 주사용 젤(히알루론산을 함유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0류 주 제1호 마목에서는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의 조제품(치료용이나 예방용을 포함한다)'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된 주름제거를 위한 피내 주사용 젤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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