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281 |
|---|---|
| 시행일자 | 2023-08-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90-9000 |
| 품명 | CASE; CA-FBC0113-A; CA-FBC0113-A; CN;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EMI(Electro Magnetic Interference) 필터*에 사용되는 철제 케이스로, 이물질 투입 방지, 내부 구성품 보호, 제품 발열효과 및 전자파 방출을 차단하는 쉴드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임 * 파워 서플라이(변환기) 입력 단에 연결되어 사용되며, 인덕터와 캐패시터를 이용하여 둘의 위상차에 의해 상용전원은 통과시키고 불필요한 고주파 전류는 감쇄시키는 EMI 필터 (신청물품) (신청물품이 완제품에 장착된 모습) (EMI 필터 작업지도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43호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43.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부분품에 대해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인덕터와 캐패시터의 특성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고주파 전류를 감쇄시키는,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기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43.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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