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5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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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8-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plastics; 탈부착 신발끈 다이얼_Shoelace 6.6 |
| 물품설명 |
- (개요) 플라스틱재질인 특정형상의 다이얼 조임장치, 패브릭 와이어, 실리콘 튜브가 조립되는 물품으로 다이얼 캡을 당기거나 눌러 돌리면 와이어 (끈)가 조이거나 풀리는 것으로 신발끈 대신 장착하여 사용하는 장치 - (용도) : 신청인은 신발 끈을 묶을 필요없이 간편하게 돌려 사용하도록 만든 신발끈 대용품으로 제시됨. 다만, 신발 외에도 모자, 가방, 구명조끼 등에도 장착하여 사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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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 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조임장치와 패브릭 와이어, 실리콘 튜브로 구성된 복합물품으로 기존 신발끈 대신 패브릭 와이어를 신발에 끼우고 다이얼 캡을 돌려 와이어를 조여주거나 풀어주는 물품으로서 기능이나 역할 등을 고려 할 때 기존 신발 끈의 묶는 것을 간편하게 다일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플라스틱 재질의 조정장치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 부터 제 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12) 그 밖의 여러 가지제품 : 핸드백용 파스너(fastener)ㆍ슈트 케이스용 코너ㆍ걸대ㆍ가구 밑에 까는 보호용 컵과 글라이드(glide)ㆍ손잡이(도구ㆍ칼ㆍ 포크등의)ㆍ작은 구슬(비드 : bead)ㆍ시계용 유리ㆍ숫자(figure)나 문자 (letter)ㆍ하물용 레이블꽂이(luggage label-holder)가 포함한다.“고 예시 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6406호에는 “신발류 부분품,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과 힐쿠션(heel cushion)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 각반ㆍ레깅스나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 같은호에서 “(g) 나무못(peg)ㆍ못ㆍ아일릿(eyelet)ㆍ훅(hook)ㆍ버클(buckle)ㆍ 프로텍터ㆍ끈ㆍ폼퐁(pompon)ㆍ레이스(각각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단추ㆍ 스냅파스너 (snap-fastener)ㆍ프레스터드(press-stud)ㆍ푸쉬버튼 (push-button) (제9606호),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지퍼)(제9607호)”을 해당호에 분류하도록 제외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신발에 끼운 와이어(끈)를 조절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조임 장치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 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 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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