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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4836
시행일자 2023-08-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603.93-0000
품명
Other nonwovens, weighing more than 70 g/㎡ but not more than 150 g/㎡; Kitchen Dish Towel; Mint Lemon check color 8809468344815
물품설명 - (개요) 인조 스테이플 섬유로 만든 부직포를 일정한 크기의 직사각형(약 35cm x 25cm)으로 잘라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이방향으로 절취선 가공을 한 후 롤상으로 감아 수지제 필름에 소매포장한 것(1제곱미터당 중량 : 70그램 초과 150그램 이하, 내용량 : 35매)
- (용도) 일회용 행주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603호의 용어는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제5603.93-0000호에 인조 필라멘트의 것이 아닌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 150그램 이하인 것”을 세분류하며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sheet)나 웹(web)이다. 이들 섬유의 근원은 천연의 것이거나 인조의 것이다. 이들 섬유는 스테이플섬유(천연ㆍ인조)나 인조필라멘트이거나 혹은 자연 상태(in situ)로 형성된다. …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한 것을 제외하고, 그 밖의 가공 없이 커다란 조각에서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이나 일정 길이로 절단한 것이나 원단상의 부직포를 포함한다[접어서 제시되었는지 포장(예: 소매용)에 넣어졌는지에 상관없다].”라고 해설함

- 참고로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7호에 “제품으로 된 것”이란 “나. 봉제나 그 밖의 가공 없이 완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나 간사를 절단함으로써 단지 분리만 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예: 더스터(duster)ㆍ타월ㆍ탁상보ㆍ정사각형 스카프ㆍ모포]”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ㆍ 같은 부 총설에서 “제품으로 된 것(made up)”은 “간사를 단순히 절단함으로써 위에서 설명한 제품으로 된 물품을 얻을 수 있는 긴 직물은 ‘제품으로 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다른 작업 없이 단순히 긴 것을 절단한 정사각형과 직사각형 물건과 간사를 절단하여 만든 것으로서 일정한 형태의 술(fringe) 장식이 없을 경우에는 이 해설서의 ‘완성품(produced in the finished state)’의 의미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 물건이 접혔거나 소매용 등으로 포장되었다는 사실이 이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해설함

- 본 물품은 인조 스테이플 섬유로 만든 부직포를 일정한 크기의 작사각형으로 잘라 사용할 수 있도록 절취선 가공을 한 것으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을 초과하고 150그램 이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5603.9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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