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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4823
시행일자 2023-08-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823.90-9090
품명 Other articles of paper;보텍스드립가이드(VORTEX DRIIP GUIDE); VT-001-DG
물품설명 ㅇ 형 태 : 지름 12cm의 원형 종이를 나선형으로 커팅한 제품

ㅇ 용 도 : 핸드 커피 드립퍼에 커피 필터와 함께 장착하여 사용자가 커피 드립퍼에 물을 부어 커피를 추출할 때 물이 자연스럽게 회전(와류)되도록 유도하여 균일한 커피 맛을 추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

ㅇ 제조 공정
원재료 입고(종이 원단) → 목판형틀 원단을 넣어 제품 커팅 → 모양 제단(톰슨)에서 50개씩 카운터 띠를 넣어 배출 → 불량품 선별 → 포장(50개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823호에 “그 밖의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특정한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B)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 섬유의 웹으로 만든 제품으로서 이 류의 앞 호들 중 어느 호에도 분류하지 않거나 이 류의 주 제2호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원형의 종이를 나선형으로 절단한 제품이며 커피 핸드 드립퍼에 커피 필터와 함께 장착하여 커피 추출시 물의 흐름이 와류(회전)되도록 유도하고 커피 추출시간을 빠르게 유지하는 등 균일한 커피맛을 추출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물품으로서 직접적으로 커피를 여과시키는 여과용 종이에는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커피 드립퍼에 필터와 함께 장착하여 커피를 추출할 수 있도록 특정형상으로 절단하여 만든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823.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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