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5976 |
|---|---|
| 시행일자 | 2023-10-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9-9090 |
| 품명 | Otherpolyethers, in primary forms; PERFLUORINATED FLUID; Galden HT135; Galden HT135; |
| 물품설명 |
- 열 전달 및 유전체 용도에 적합한 고성능 불활성 유체로써 wafer probe 장비 내 외부를 냉각시키는 냉매로 사용함
- 화학적 속성 : perfluoropolyether(퍼플루오르화 폴리에테르) - 분자구조식 : 분자구조식으로 볼 때 중합도는 5미만임(분자량 610)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화학품과 화학 조제품ㆍ그 밖의 조제품 이 호에는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 (7)ㆍ(19)ㆍ(32)항 참조]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나 화합물은 분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화학조제품이나 그 밖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모양의 에멀젼(emulsions)과 분산액(dispersions)으로 된 것]이나 용액(특수한 경우)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 다목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평균 5량체(量體)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로 한정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의 분자 구조식으로 볼 때 5미만의 중합도로 판단되므로 제39류에서 제외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중합도가 5 미만인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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