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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9972
시행일자 2023-08-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Sauce; 봄초여어간장
물품설명 멸치, 천일염, 메주를 혼합하여 발효, 숙성 후 여과한 적갈색계 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80ml)

- 용도: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 소스(sauce)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mixed seasoning)에 “조미액[간장(soy sauce)ㆍ고추소스(hot pepper sauce)ㆍ어육소스(fish sauce)]은 조리성분으로 사용하거나 식탁용 조미료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어류의 가공품이 분류되는 제16류의 총설에서 “제2103호의 소스와 소스 제조용 조제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하여 제조한 것으로 기타의 소스(sauce)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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