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4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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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8-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802.91-1000 |
| 품명 | Mosaic cubes and the like, of mable; AURASTONE FRONT MABLE |
| 물품설명 |
대리석 조각을 절단하여 만든 직사각형상의 타일(1개당 크기: 가로 약 10.5~20.0cm, 세로 약 4.2cm, 두께 약 1.3mm)을 가로방향으로 3~4개, 세로방향으로 6개씩 접착제로 접착하여 만든 것(전체크기: 가로 52.5cm, 세로 25.0cm) 후면에 화강암(크기: 가로 36.0cm, 세로 15.0cm, 두께 2.0cm)을 붙인 것
- 용도: 블록식 보강토옹벽 전면 마감용 - 물품사진: <전면> <후면>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802호에 “가공한 석비용ㆍ건축용 석재[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제품(제68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천연 석재의 것으로서 슬레이트(slate) 제품을 포함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천연 석재[슬레이트(slate)를 포함한다]의 알갱이ㆍ조각ㆍ가루”이 분류되며, 소호 제6802.91호에 “기타의 대리석ㆍ트래버틴(travertine)ㆍ설화석고(alabaster)”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분할, 거칠게 절단, 네모로 절단, 톱질에 의하여 네모로 절단(표면이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하여 단순히 블록(block)ㆍ시트(sheet)ㆍ슬래브(slab)로 조형한 것 이상의 가공을 한 석을 분류한다. 가공한 석비용ㆍ건축용 석재의 물품은 일반적으로 제2515호나 제2516호의 석(石)으로 제조되나, 슬레이트(slate) 이외의 그 밖의 천연석(예: 석영ㆍ백운석ㆍ부싯돌ㆍ동석)으로 제조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이 호에는 또한 여러 가지의 마루나 벽 등에 사용하는 조그맣게 만든 모자이크 큐브(cubes)와 대리석과 유사한 물품 등도 분류한다(종이나 그 밖의 재료로 뒤를 댄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대리석을 절단하여 만든 타일(가장 넓은 면의 길이가 7cm이상임)을 접착하여 만든 판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802.91-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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