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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4796
시행일자 2023-08-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603.93-0000
품명 Nonwovens of cotton, weighing more than 70 g/㎡ but not more than 150 g/㎡; MACARON MAGIC TOWEL
물품설명 면(Cotton) 섬유를 열접착하여 만든 부직포를 불규칙하게 접어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부직포 크기: 40×50cm,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 150그램 이하인 것)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93호에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 150그램 이하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sheet)나 웹(web)이다. 이들 섬유의 근원은 천연의 것이거나 인조의 것이다. 이들 섬유는 스테이플섬유(천연ㆍ인조)나 인조필라멘트이거나 혹은 자연 상태(in situ)로 형성된다. 부직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조되며 제조과정을 다음의 3단계[웹(web)형성, 접착과 완성가공]로 간편하게 나눌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어떤 부직포는 그 밖의 방직용 섬유직물류와 같이 세탁도 가능하며 비틀어 짤 수도 있다.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한 것을 제외하고, 그 밖의 가공 없이 커다란 조각에서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이나 일정 길이로 절단한 것이나 원단상의 부직포를 포함한다[접어서 제시되었는지 포장(예: 소매용)에 넣어졌는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면(Cotton)으로 만든 부직포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 150그램 이하인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603.9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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