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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9934
시행일자 2023-08-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006.30-1000
품명 Nonglutinous rice, partially steamed; DIAMOND BASMATI RICE
물품설명 쌀 내부의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호화된 낱알상의 멥쌀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kg)

- 용도: 식용
[분석결과는 제시된 시료에 한함]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006호에는 “쌀”이 분류되며, 소호 제1006.30호에는 정미(연마·광택 여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b) 반숙미 : 이것은 아직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가공(예: 탈곡ㆍ정미ㆍ연마)을 하기 전에 뜨거운 물에 적시거나 증기로 쪄서 건조시킨 것이다. 반숙공정의 특정단계에서 쌀은 압력 하에서 처리되거나 완전 혹은 부분적인 진공처리되기도 한다. 반숙미의 곡물구조는 처리공정 과정에서 미소하게 변성될 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ㅇ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84호, 2021.12.31.) [별표] 제21호[찌거나 삶은 곡물(관세율표상의 곡물을 말하며, 옥수수는 제외한다)]에서 "1) 찌거나 삶은 곡물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것 및 2) X-선 회절분석(回折分析) 시 생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1904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것으로 상기 규칙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쌀 내부의 전분입자가 완전히 변형되지 않은 낱알상의 멥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006.3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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