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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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8-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4.90-9000 |
| 품명 | CASE; CA-FBC0083-A; CA-FBC0083-A; CN;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파워모듈*의 케이스로 이물질 투입을 방지하여 구성 부품들을 보호하고, 제품의 발열효과 및 전자파 방출을 차단하는 쉴드 역할 수행 * AC100~240V 정격입력으로 하고 고정 주파수 방식으로 동작하는 타려식 스위칭 전원장치로 입력교류를 직류로 변환하여 출력 · 재질 : 알루미늄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의 ‘(Ⅱ) 정지형 변환기(electrical static converter)’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 (A) 정류기(rectifier) : 교류[단상(單相 : singlephase)이나 다상(多相 : polyphase)]를 보통 전압변화와 더불어 직류로 전환하는 것’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이물질 투입을 방지하거나 발열작용으로 내부 구성 부품들을 보호하는 파워모듈의 케이스로 제8504.40호 정류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504.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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