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9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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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8-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4.10-9000 |
| 품명 | Prepared foods obtained by the swelling of cereal products; GORGONZOLA CHEESE SOFT CORN |
| 물품설명 |
ㅇ 옥수수가루(44.8%) 주성분에 정제소금을 혼합하여 압출성형 공정을 통해 팝콘 형상으로 팽창시킨 후 팜올레인유, 고르곤졸라 피디오 치즈맛 시즈닝, 비타민E 등을 혼합·조제한 것을 투명한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내용량 : 150G)
- 용도 :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그룹에는 곡물(옥수수ㆍ밀ㆍ쌀ㆍ보리 등)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바삭바삭하게 만든 조제식료품을 분류한다. 식염ㆍ설탕ㆍ당밀ㆍ맥아추출물ㆍ과실이나 코코아를 제조공정 중이나 후에 첨가할 때도 있다. 또한, 이 군에는 고운 가루나 기울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유사한 식료품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조제한 곡물이나 곡물가공품을 팽창시켜 얻은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4.1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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